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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9319호(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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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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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조사)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화학물질외의 화학물질(이하 "신규화학물질"이라 한다)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사업주(수입을 대행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수입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는 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5, 96·12·31 법5248. 2002.12.30.] [[시행일 2003.07.01.]]
1.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
2. 신규화학물질의 수입량이 소량이거나 기타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성조사에 따라 당해 신규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5·1·5.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③노동부장관은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위험성, 조치사항 등을 공표하고 관계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5·1·5.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④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장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정비, 보호구의 비치등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95·1·5.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⑤사업주가 신규화학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방지를 위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7.01.]]
[본조제목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