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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9319호(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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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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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작업중지등)
①사업주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②근로자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직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직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95·1·5]
③사업주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96·12·31 법5248]
④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원인규명 또는 예방대책수립을 위하여 중대재해 발생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근로감독관과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시행일 2008.1.1]]
⑤누구든지 중대재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제4항의 원인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5.17]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