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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9319호(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 2008.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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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법령요지의 게시등)
①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②근로자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내용 또는 결과의 통지를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95·1·5, 96·12·31 법5248, 99·2·8, 2007.7.27] [[시행일 2009.1.1]]
1.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2. 제20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3. 제29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4. 삭제 [2007.7.27] [[시행일 2009.1.1]]
5. 제41조에 규정된 사항
5의2.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