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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8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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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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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법령요지의 게시등)
①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②근로자대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내용 또는 결과의 통지를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2. 제29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3. 제36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
4. 제41조에 규정된 사항
5.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