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 1976.6.11 대통령령 제8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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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적용범위)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이하 "경찰관"이라 한다)의 임용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2·10·30, 1975·9·23, 1976·6·11>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승진임용·승급·전직·전과·전보·휴직·정직·직위해제·복직·면직 및 파면을 말한다.
2. "복직"이라 함은 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중에 있는 경찰관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직위"라 함은 1인의 경찰관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4. "전직"이라 함은 경찰공무원을 소방공무원으로, 소방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전과"라 함은 경과를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6. "전보"라 함은 동일한 계급내에서의 직위의 변경을 말한다.
7. "교관"이라 함은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수·교습 또는 강의를 전담하는 경찰관을 말한다.
8. "경찰기관"이라 함은 내무부치안본부·서울특별시·부산시·도의 경찰국, 해양경찰대, 경찰대학, 경찰대학부속종합학교, 경찰서, 소방서, 경찰기동대, 대간첩작전을 주임무로 하는 경찰기관, 지구해양경찰대 및 경비함정과 내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경감이상의 경찰관을 장으로 하는 경찰기관을 말한다.
9. "소속기관"이라 함은 서울특별시·부산시·도·해양경찰대 및 경찰대학를 말한다.
②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보직"이라 함은 "전보 및 직위해제"를 말한다.<신설 1976·6·11>
제3조(임용의 시기)
①경찰관은 임용장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임용장의 일자는 그 임용장이 피임용자에게 송달되는 기간 또는 사무인에게 필요한 기간을 참작하여 정한다.
제4조(임용일자 소급의 금지)
①경찰관의 임용은 그 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재직중 공적이 현저한 경찰관이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망전일에 소급하여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개정 1975·9·23>
제5조(계급정년연한의 계산)
법 제11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된 경찰관에 대한 계급정년은 전 재직시의 근무년수를 산입하여 계산한다.<개정 1976·6·11>

제2장 경과

제6조(경과의 구분)
①경위이하의 경찰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경과로 구분한다.<개정 1976·6·11>
1. 일반경과.
2. 전투경과.
3. 특수경과.
해양경과.
항공경과.
통신경과.
운전경과.
②내무부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과의 일부를 폐지 또는 병합하거나 신설할 수 있다.
③경위이하의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경위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경과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7조(전과등)
전과의 절차, 경과별 직무의 종류는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경찰관인사위원회

제8조(경찰관 인사위원회의 구성)
①경찰관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76·6·11>
②위원장은 내무부치안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경무관이상의 경찰관중에서 내무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1975·9·23, 1976·6·11>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인사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최상위 계급 또는 선임 경찰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76·6·11>
제10조(회의)
①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1조(간사)
①인사위원회에 간사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는 내무부치안본부 소속경찰관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1975·9·23>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심의사항보고)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없이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인사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4장 임용의 기준

제14조(임용권의 위임)
①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경찰관중 경감이하의 임용권을 위임한다.<개정 1972·10·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경감·경위를 신규채용 또는 전직하거나, 경위·경사를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73·12·31>
③내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의 조정이나 소속기관간의 인사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소속기관의 장은 경찰서 또는 소방서 소속경감 이하 경찰관의 승급과 당해 경찰서 또는 소방서 안에서의 전보권을 그 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76·6·11>
제15조(조건부임용경찰관)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조건부임용경찰관의 소속경찰기관의 장에게 그 경찰관의 근무상황을 항시 지도·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조건부임용경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정규경찰관으로 임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면직 또는 면직 제청을 할 수 있으며, 조건부임용경찰관이 될 자가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76·6·11>
1.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
2.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성적이 60점미만인 때.
3. 근무성적평정점이 만점의 5할미만인 때. 이 경우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조건부임용경찰관 또는 조건부임용경찰관이 될 자를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훈련 기관에서 일정한 기간 교육훈련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조건부임용경찰관이 될 자가 조건부 임용전에 받은 교육훈련기간은 조건부임용기간에 산입하고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제5장 보직 및 전직

제16조(보직의 원칙)
①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관을 보직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경과·교육훈련·근무경력 및 적성등에 관하여는 따로 내무부장관이 정한다.
②상위계급의 직위에 하위 계급자를 보직하는 경우에는 상위계급에 결원이 있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에 의한 승진임용후보자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17조(초임경찰관의 보직)
①간부후보생이 경위로 임용된 때에는 최하급 경찰기관에 보직하여야 한다.
②순경으로 신규임용된 자는 최하급 경찰기관의 수사·정보업무분야를 제외한 외근부서에 보직하여야 한다.
③특별채용시험을 거쳐 신규임용된 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용예정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개정 1975·9·23>
제18조(위탁교육이수자의 보직)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경찰관의 최초보직은 교육훈련기관의 교관직위에 행하여야 한다. 다만, 교관직위에 보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교육훈련분야의 업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19조(전보의 제한)
①경찰관은 당해 직위에 보직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직제상과 또는 계안에서의 전보를 하는 경우.
2. 내무부와 그 소속기관간 또는 그 소속기관상호간에서 교류하는 경우.
3.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4. 당해 경찰관을 승진임용하는 경우.
5. 특수한 기술을 가진 경찰관을 당해 직무분야에 보직하는 경우.
6.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7. 형사사건에 관련된 혐의로 수사 또는 조사를 받는 경우.
8. 경찰기동대 기타 특수임무부서와의 정기적인 교체를 하는 경우.
9. 교관으로 보직하는 경우.
②경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전보하지 아니한다.<신설 1973·12·31, 1975·9·23>
1. 교육기간 12주 이내의 교육을 받기 위하여 경찰교육기관에 입교중인 때
2. 경찰대학의 교관으로 임용되어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경찰대학부속종합학교의 교관으로 임용되어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다만, 경찰교육기관의 직제·정원 또는 교육과정의 개폐가 있거나 교관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경찰공무원수당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하는 특수지역 중 도서지역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채용된 경찰관은 제20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5년의 범위안에서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동안 채용조건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부서에서 근무하여야 한다.<신설 1976·6·11>
제20조(인사교류)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경찰관이 동일 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능율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이 그 소속경찰관을 다른 소속기관에 전보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경감이하의 경찰관을 소속기관의 장이 서로 합의하여 계급과 경과가 같은 경찰관상호간에 교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전출입일자는 동일자로 하여야 한다.
제20조의2(특수지근무경찰관의 인사교류)
①내무부장관은 경찰공무원수당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총경 이하의 경찰관(이하 "특수지경찰관"이라 한다)의 특수지에서의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능율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계획의 기준이 될 특수지에서의 근무 기간은 2년 미만의 범위안에서 그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한다.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특수지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특수지 이외의 지역에 위치하는 다른 기관이나 부서로 전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기관 또는 부서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3항의 경우에 본인이 다른 기관 또는 부서로의 전보를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류대상경찰관이 교류되기를 희망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와 교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 및 교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75·9·23]
제21조(전직)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경찰관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전직시험에 합격한 자를 당해 계급에 상응한 경찰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1. 담당시킬 업무와 관련있는 직무에 6월이상 근무하였거나 이에 관한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자.
2. 담당시킬 업무와 관련있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자 또는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자.

제6장 채용시험

제22조(시험실시의 원칙)
경찰관의 채용시험은 계급별로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직무분야별·근무예정지역별 또는 근무예정기관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75·9·23>
제23조(시험실시권의 위임)
내무부장관은 순경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실시권과 전투경찰대설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친 자에 대한 순경특별채용시험의 실시권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을 제외한다)의 공개경쟁선발시험의 실시권을 경찰대학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항공 경찰분야에 종사할 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2·10·30, 1973·12·31, 1976·6·11>
제24조(경쟁시험등의 공고)
공개경쟁시험의 실시에 관한 공고는 법 제22조에 규정된 사항과 시험과목 및 배점을 시험기일 20일전까지 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까지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시험의 방법)
①시험은 필기시험·면접시험·실기시험·서류심사 또는 신체검사의 방법으로 한다.
②필기시험은 교양부문과 전문부문으로 구분하고 교양부문은 일반교양을, 전문부문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③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④실기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에 의하여 검정한다.
⑤서류심사는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기타 특수경력을 서면에 의하여 심사한다.
⑥신체검사는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건강 또는 체력을 검정한다.
제26조(시험실시의 구분)
①경정 및 순경의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간부후보생의 공개경쟁선발시험은 다음 구분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76·6·11>
1. 제1차시험은 신체검사로 한다.
2. 제2차시험은 선택형으로 과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3. 제3차시험은 논문형으로 과하되, 과목별로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4. 제4차시험은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으로 한다.
②순경의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간부후보생의 공개경쟁선발시험은 제1항에 규정된 제2차와 제3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선택형으로 과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개정 1975·9·23>
제27조(시험의 단계)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개정 1975·9·23>
제28조(경위의 채용시험)
①법 제11조제2항에 규정한 교육훈련을 마친 간부후보생에 대한 경위채용시험은 그 교육훈련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제1항의 검정방법과 합격자의 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경찰대학장이 정한다.<개정 1973·12·31>
제29조(특별채용시험 및 실시방법)
①경찰관을 특별채용하는 경우의 시험방법은 신체검사외에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신체검사는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작성한 신체검사서에 의한다.
1. 법 제11조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서류 심사와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2. 법 제11조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3. 법 제11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서류심사·필기시험과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4. 법 제11조제3항제5호의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하되, 시험과목중 3급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과목 또는 사법시험 과목과 중복되는 과목은 이를 면제한다.
②경무관이상의 경찰관을 특별채용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류심사의 방법에 의한다.<개정 1975·9·23>
③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의 방법은 선택형과 기입형으로 하되, 논문형을 가미할 수 있다.
제30조(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내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없다.
1.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비위행위로 인하여 퇴직한 자.
3. 법 제5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퇴직한 자.
②법 제11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채용할 수 있는 자는 임용예정직에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당해 계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전투경찰대설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친 자를 순경으로 특별채용하거나 4년제대학의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병역을 필한 자를 경사 이하의 경찰관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6·6·11>
③제2항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은 시험실시 예정일로부터 4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이 기간에는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복무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병역을 필한 자를 경사 이하의 경찰관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의 기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1976·6·11>
④법 제11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의 구분과 제3항에 규정된 근무경력 또는 연구실적의 기준에 관하여는 내무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9·23>
제31조(전직시험)
①경찰관의 전직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의 방법은 선택형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개정 1975·9·23>
제32조(연령 및 신체조건)
①경찰관의 공개경쟁 및 특별채용시험과 간부후보생의 공개경쟁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연령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1976·6·11>
+--------------+----------------------+----------------+
| 계 급 별 | 공개경쟁시험 | 특별채용시험 |
+--------------+----------------------+----------------+
| 경정이상 | 25세∼40세 | |
+--------------+----------------------+----------------+
| 경감·경위 | | 23세∼40세 |
+--------------+----------------------+----------------+
| 경사·경장 | | 20세∼40세 |
+--------------+----------------------+----------------+
| 순 경 | 21세∼30세 | 20세∼40세 |
| | (여자는18세∼25세) | |
+--------------+----------------------+----------------+
| 간부후보생 | 21세∼30세 | |
+--------------+----------------------+----------------+
②경찰관의 신규채용시험과 간부후보생의 공개경쟁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신체조건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
삭제<1976·6·11>
제34조(시험과목)
경찰관의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간부후보생의 공개경쟁선발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은 별표1과 같고, 경찰관의 특별채용시험과 전직 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은 별표2와 같다.
제35조(출제수준)
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경정이상의 채용시험에 있어서는 대학졸업정도로, 간부후보생공개경쟁선발시험에 있어서는 초급대학졸업정도로, 경사 이하의 채용시험에 있어서는 고등학교졸업정도로 한다. 다만, 내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출제의 수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72·3·7>
제36조(시험의 합격결정)
①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간부후보생공개경쟁선발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결원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행하되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의 득점자로 하고, 특별채용시험 및 전직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의 득점자로 한다.
②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은 당해 시험에의 합격·불합격만을 결정하고,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합격자중에서 필기시험성적(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시험과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 때에는 이를 합산한 성적) 순위에 의한다.
제37조(채용후보자의 등록)
①공개경쟁채용시험·간부후보생의 공개경쟁선발시험 및 특별채용시험합격자(이하 "채용후보자"라 한다)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험의 실시기관에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1976·6·11]
제38조(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①내무부장관이 제37조제1항의 등록을 받은 때에는 그 서류를 심사하여 임용적격자만을 성적순위에 따라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한다.<개정 1975·9·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한 때에는 그 뜻을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1975·9·23>
제39조
삭제<1976·6·11>
제40조(응시수수료)
①경찰관채용시험(간부후보생의 공개경쟁선발시험을 포함한다)의 응시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경정 이상의 채용시험 1,000원
2. 경감 이하의 채용시험 및 간부후보생의 공개경쟁선발시험 500원
②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수입인지로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납부한다.
③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응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환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76·6·11]
제41조(시험위원의 임명등)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시험에 관한 출제·채점·면접시험·실기시험·서류심사 기타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개정 1976·6·11>
1. 당해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이 있는 자.
2. 시험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3.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자.
제42조(시험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시험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제43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채용시험 또는 간부후보생 공개경쟁 선발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2연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7장 보칙<신설 1973·5·28>

제44조(연령정년의 연장대상)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사이하의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이 연장될 수 있는 특수기술부문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1973·5·28]
제45조(평정기준과 연장기간등)
제44조에 규정된 특수기술을 갖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연령정년을 연장하는데 필요한 근무성적과 복무능력의 평정기준·평정절차 및 연장기간에 관하여는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3·5·28]
<제4844호,1970.4.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8월이 경과한 후에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경찰공무원과 이 영 시행후 제6조의 규정이 시행될 때까지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임용권자는 내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6조의 시행일로부터 2월이내에 각각 경과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경과조치) 제37조제2항의 규정은 학위등록에 관한 법령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105호,1972.3.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6371호,1972.10.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필기시험과목에 관한 규정은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710호,1973.5.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6991호,1973.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7176호,1974.6.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7818호,1975.9.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특수지 근무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20조의2에 규정한 특수지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의 근무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 이전에 당해 특수지에 근무한 기간(특수지로 지정되기 전에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도 이를 통산한다.
<제8153호,1976.6.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경과 및 형사경과를 부여받은 자는 이 영 시행일에 일반경과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