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제17902호일부개정200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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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적용범위)
경찰공무원의 임용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70.12.31, 1971.4.19, 1972.6.28, 1973.4.9, 1974.6.5, 1976.6.4, 1977.9.14, 1979.10.13, 1981.6.10, 1982.12.31, 1983.4.20, 1984.12.31, 1985.12.31, 1986.12.31, 1989.3.27, 1991.6.27, 1991.7.1, 1993.9.13, 1994.12.31, 1995.12.22, 1998.2.28, 1998.4.1, 1998.12.31, 1999.5.24, 2001.1.27, 2001.1.29, 2001.11.29, 2002.2.9]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승진임용·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서 "임면"이라 함은 신규채용·승진임용·전직·겸임(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간의 겸임 및 1급공무원의 겸임에 한한다)·강임·면직·해임 및 파면과 1급 공무원의 전보·직위해제·휴직·정직 및 복직과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2급 내지 5급공무원의 전보를 말한다.
3. "복직"이라 함은 휴직·직위해제 및 정직중에 있는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4. 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소속장관"은 다음과 같다.
가. 중앙행정기관인 부·처·청의 장과 대통령비서실장·대통령경호실장·감사원장·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국무총리비서실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장·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처장. 다만, 법 제32조제1항 규정에 의한 임면 제청중 주무부와 소속청간 또는 소속청 상호간의 3급이상 공무원의 전보제청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을 소속장관으로 한다.
나. 삭제 [1991.7.1]
다. 특별시·광역시·도 및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시·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소속장관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소속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라. 특별시·광역시·도 및 자치구·시·군에서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소속장관은 농촌진흥청장으로 한다.
마. 삭제 [1981.6.10]
바. 가목 내지 라목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기관의 소속장관은 따로 이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삭제 [1971.12.11]
6. "추서"라 함은 사망한 자를 사망당시의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7. 법 제4조제2항, 법 제28조제2항제9호 또는 이 영에서 "연구직렬"이라 함은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 "연구직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별표1 제1호의 각 직렬을 말하며, "기술직렬"이라 함은 이 영 별표1의 광공업·농림수산·물리·보건의무·환경·교통·시설 및 정보통신직군의 각 직렬과 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1 제2호의 각 직렬을 말한다.
8. "민간근무휴직"이라 함은 공무원이 민간부문의 업무수행방법·경영기법 등을 습득하고, 민간부문에서는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민·관간 이해증진 및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기업 등에 임시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2.7.10.]
제3조(경과 및 특기)
①총경이하의 경찰공무원은 다음의 경과로 구분한다. 다만, 제2호의 보안경과는 경정이하 경찰공무원으로, 제3호나목의 운전경과는 경사이하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87·12·31, 94·12·31, 2002.7.10]
1. 일반경과
2. 보안경과
3. 특수경과
가. 해양경과
나. 운전경과
다. 항공경과
라. 정보통신경과
②임용권자(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경찰공무원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 경과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91·7·30, 96·8·8]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위이상 경정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그 경과별 직무분야에 따라 일반특기 또는 전문특기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87·12·31]
④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경과 및 특기의 일부를 폐지 또는 병합하거나 신설할 수 있다. [개정 91·7·30, 96·8·8]
⑤경과 및 특기별 직무의 종류, 전과, 특기의 부여 및 변경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8·8, 98·12·31]
제4조(임용권의 위임)
①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은 경찰대학·경찰종합학교·중앙경찰학교·경 찰병원· 운전면허시험관리단 및 지방경찰청(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그 소속경찰공무원중 경정의 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이하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1·7·30, 96·8·8, 99·12·28 대령16620]
②지방경찰청장은 소속경감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당해 경찰서안에서의 전보권을 경찰서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개정 87·12·31, 91·7·30, 96·8·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은 경감 또는 경위를 신규채용하거나 경위 또는 경사를 승진시키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1·7·30]
④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정원의 조정·인사교류 또는 파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91·7·30]
⑤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경찰청장은 소속경감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당해 해양경찰서 또는 정비창안에서의 전보권을 해양경찰서장 또는 정비창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96·8·8]
제5조(임용시기)
①경찰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②임용일자는 그 임용장이 피임용자에게 송달되는 기간 및 사무인계에 필요한 기간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6조(임용일자 소급의 금지)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용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1·7·30]
1.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전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추서하는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 그 기소된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직위해제하는 경우
3.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하는 때에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면직하는 경우
제7조(결원의 적기보충)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 기관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결원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계급정년 연한의 계산)
법 제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된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연한의 계산에 있어서는 재임용전에 당해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연수를 합산한다.

제2장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제9조(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소속 총경이상의 경찰공무원중에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91·7·30, 96·8·8]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98·2·2]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중에서 최상위계급 또는 선임의 경찰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7.10.]
제11조(회의)
①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①인사위원회에 간사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는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91·7·30, 96·8·8]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심의사항의 보고)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없이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1·7·30, 96·8·8]
제14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3장 신규채용

제15조(특별채용에 있어서의 임용직위 제한)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그 시험실시 당시의 임용예정직위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제16조(특별채용의 요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을 할 수 없다.
1.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법 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퇴직한 자
②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한다.
③법 제8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예정직에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별표 1에 의한 특수기술부문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년)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다만,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친 자로서 순경으로 특별채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요구일 현재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특별채용될 수 없다. [개정 93·8·23, 98·12·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91·7·30, 94·12·31, 96·8·8, 98·12·31]
1.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친 자를 순경으로 임용하는 경우
2.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학과 또는 해양경찰학과를 졸업하고 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자(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자 및 여자를 포함한다)를 경사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3. 군인으로서 2년이상 복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전투경찰순경중 특경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3년이상 5년이하(전투경찰대에서 근무할 경사이하의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2년이상 5년이하)의 범위안에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간은 전투경찰대 또는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특별경비부서에 근무할 조건으로 경정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4. 보안공작업무와 관련있는 자를 보안공작요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경장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5.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⑤법 제8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장학금의 지급이 중단된 자가 아니어야 하며, 이 경우의 임용예정계급은 경위이하로 한다.
⑥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이 관할 또는 소재하는 읍·면지역에서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5년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자이어야 하며, 이 경우의 임용예정계급은 순경으로 한다.
⑦법 제8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임용예정계급별 외국어 능력기준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⑧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자격증의 구분, 근무 또는 연구경력의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8·8, 98·12·31]
제17조(채용후보자의 등록)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경쟁채용시험,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및 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96·8·8, 98·12·31]
②제1항의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8조(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후보자명부는 임용예정계급별로 작성하되, 채용후보자의 서류를 심사하여 임용적격자만을 등재한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후보자명부에의 등재 여부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필요에따라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1·7·30, 96·8·8]
제19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채용후보자가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불응한 때
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할 교육훈련에 불응한 때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되거나 교육훈련중 질병· 병역복무 기타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때
제20조(시보임용경찰공무원)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기간중의 경찰공무원(이하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무사항을 항상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정규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당해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개정 91·7·30]
1.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
2.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할 때
3.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2평정요소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점이 만점의 5할미만일 때
③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정규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 그 적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소속하에 정규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④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8·8, 98·12·31]
제21조(시보임용경찰공무원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 또는 시보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교육훈련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보임용예정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실비등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예정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할 때에는 시보임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보직관리

제22조(보직관리의 원칙)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하나의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휴직자의 복직, 파견된 자의 복귀 또는 파면·해임·면직된 자의 복귀시에 그에 해당하는 계급의 결원이 없어 그 계급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생길 때까지 당해 계급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2. 직제의 신설·개폐시 2월이내의 기간 기관의 신설준비등을 위하여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②경찰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경과·특기·교육훈련·근무경력등을 고려하여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상위계급의 직위에 하위계급자를 보직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에 상위계급의 결원이 있고,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에 의한 승진임용후보자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④경찰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고지를 고려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⑤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제2항 및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91·7·30, 96·8·8]
제23조(초임 경찰공무원의 보직)
①경위이상으로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은 관리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전공 및 적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87·12·31]
②신규채용에 의하여 순경으로 임용된 자는 최하급 경찰기관에 보직하되, 수사 및 정보업무를 제외한 외근부서에 보직하여야 한다.
③특수기술요원으로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용예정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87·12·31]
제24조(교육훈련이수자의 보직)
①국외훈련·국내위탁교육등 특별훈련을 받은 경찰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육훈련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②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경찰공무원의 최초 보직은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교수요원으로 보직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훈련과 관계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제25조(전문특기자의 보직)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특기를 부여받은 경찰공무원은 당해 전문부서 또는 당해 전문분야의 교육을 위한 교수요원으로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제26조(전보)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경찰공무원의 동일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직무수행의 침체현상을 방지하여 창의적이며 활력있는 직무성과의 증진을 기하도록 하는 한편, 지나치게 잦은 전보로 인한 능률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경찰공무원이 비위등으로 인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이를 이유로 경찰기관을 달리하는 전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미리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1·7·30, 96·8·8]
③제2항에서 "경찰기관"이라 함은 경찰청·지방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대학, 경찰종합학교, 중앙경찰학교, 경찰병원, 운전면허시험관리단, 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 경찰기동대, 전투경찰대, 해양경찰서, 정비창, 경비함정과 기타 경감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기관을 말한다. [개정 87·12·31, 91·7·30, 96·8·8, 99·12·28 대령16620]
제27조(전보의 제한)
①경찰공무원은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9·7·11, 91·7·30, 96·8·8, 2001·2·3]
1. 직제상의 최저단위 보조기관(담당관을 포함한다)내에서의 전보
2.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과 소속기관등 또는 소속기관등 상호간의 교류를 위한 전보
3.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해당 경찰공무원의 전보
4. 당해 경찰공무원을 승진시키는 경우
5. 특수한 기술을 가진 경찰공무원 또는 전문특기자를 당해 직무분야에 보직하는 경우
6.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7.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8. 경찰기동대 기타 특수임무부서와의 정기적인 교체에 의하는 경우
9.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보직하는 경우
10. 시보임용중인 경우
11. 신규채용된 경위이상 경찰공무원으로서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직관리기준에 따라 순환보직중인 자의 전보 및 이와 관련한 전보
②경찰대학·경찰종합학교 또는 중앙경찰학교의 교수요원으로 임용된 자는 그 임용일로부터 1년이상 3년이하의 범위안에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간안에는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정원의 변경 또는 교육과정의 개폐가 있거나 교수요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7·12·31, 91·7·30, 2001·2·3]
③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경찰공무원은 그 채용일로부터 5년의 범위안에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간안에는 채용조건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부서외의 기관 또는 부서로 전보할 수 없다. [개정 91·7·30, 96·8·8]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보제한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새로운 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직제상의 최저단위 보조기관(담당관을 포함한다)내에서의 전보
2. 시보임용중인 경찰공무원의 정규경찰공무원으로의 임용
3.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소속·직위만을 변경하여 재발령하는 경우의 그 임용. 다만, 담당직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28조(인사교류)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및 경찰공무원의 종합적 능력발전기회의 부여등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의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등의 장은 그 소속경찰공무원과 다른 소속기관등의 경찰공무원의 인사교류를 할 때에는 미리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1·7·30, 96·8·8]
제29조(특수지근무경찰공무원의 인사교류)
①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안에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간이상 특수지에서 근무한 총경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따로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역외의 지역으로 전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보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기관 또는 부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91·7·30, 96·8·8]
②제1항의 경우 본인이 다른 지역으로의 전보를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의 범위, 교류대상·방법 기타 교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91·7·30, 96·8·8]
제30조(파견근무)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01·2·3]
1. 국가기관외의 기관·단체에서의 국가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다른 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3. 관련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된 경우
6. 국내외의 교육·연구기관 및 국제기구에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의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2년이내, 동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1년이내.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그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3.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1년 6월이내.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의 경우에는 미리 파견받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④소속기관등의 장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을 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1·7·30, 96·8·8]
제31조(별도정원의 범위)
①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1·7·30, 99·12·28 대령16626]
1. 법 제17조제3항 또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1년이상의 장기 위탁교육
2. 국방대학교 입교
3. 제30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한 1년이상의 파견
4. 정년잔여기간이 1년이내에 있는 자의 퇴직후의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계급정년해당자는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정원은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1·7·30, 98·12·31]

제5장 채용시험

제32조(시험실시의 원칙)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은 계급별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무분야별·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시험실시권)
경찰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경(항공경찰분야에 종사할 자를 제외한다)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실시권과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친 자에 대한 순경으로의 특별채용시험의 실시권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경찰간부후보생의 공개경쟁선발시험의 실시권을 경찰종합학교의 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시험출제수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험출제업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91·7·30, 93·8·23, 96·8·8]
제34조(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공고)
①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권의 위임을 받은 자(이하 "시험실시권자"라 한다)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계급,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시험의 방법·시기·장소, 시험과목 및 배점에 관한 사항을 시험실시 2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1·7·30, 96·8·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실시 7일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5조(시험의 방법)
①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 신체검사·체력검사·필기시험·종합적성검 사·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과 서류전형에 의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력검사를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93·8·23]
1. 신체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를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체력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민첩성·지구력 등 체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3. 필기시험
교양부문과 전문부문으로 구분하되, 교양부문은 일반교양정도를, 전문부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종합적성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을 종합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5. 면접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실기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에 의하여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7. 서류전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등을 서면에 의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한다.
②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마친 경찰간부후보생에 대한 경위에의 채용시험은 그 교육훈련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방법·합격자의 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경찰종합학교장이 정한다. [개정 91·7·30, 96·8·8]
제36조(시험의 구분등)
①경정 및 순경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3·8·23]
1. 제1차시험 : 신체검사
2. 제2차시험 : 체력검사
3. 제3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다만,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4. 제4차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 다만, 과목별로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5. 제5차시험 : 종합적성검사
6. 제6차시험 : 면접시험. 다만, 실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다.
②순경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4호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94·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있어서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단계의 시험의 합격결정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되지 아니한 자의 다음 단계 시험은 이를 무효로 한다.
제37조(경찰간부후보생의 공개경쟁선발시험)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간부후보생의 공개경쟁선발시험은 제34조·제35조제1항 및 제36조에 준하여 실시한다. [개정 94·12·31, 98·12·31. 2003.02.11.] [[시행일 2004.01.01.]]
제38조(특별채용시험)
①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은 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다만, 경무관이상의 경찰공무원을 특별채용함에 있어서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하며, 총경이하의 경찰공무원을 특별채용하는 경우 시험실시권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력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3·8·23, 98·12·31]
1. 법 제8조제3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다만, 실기시험 또는 필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다.
2. 법 제8조제3항제3호·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서류전형·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과 면접시험
3. 법 제8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이 경우 5급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사법시험과 중복되는 과목은 이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발부하는 신체검사서에 의한다. [개정 91·7·30, 96·8·8]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은 선택형으로 하되, 기입형 또는 논문형을 가미할 수 있다.
제39조(응시연령 및 신체조건)
①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93·8·23, 2000·5·25]
┌───────┬─────────── ───┬─────────────┐
│ 계급별 │ 공개경쟁채용시험 │ 특별채용시험 │
├───────┼─────────── ───┼─────────────┤
│ 경정이상 │ 25세이상 40세이하 │ 27세이상 40세이하 │
├───────┼─────────── ───┼─────────────┤
│ 경감·경위 │ │ 23세이상 40세이하 │
│ │ │ (정보통신 및 항공분야는 │
│ │ │ 23세이상 45세이하) │
├───────┼─────────── ───┼─────────────┤
│ 경사·경장 │ │ 20세이상 40세이하 │
├───────┼─────────── ───┼─────────────┤
│ 순경 │ 21세이상 30세이하 │ 20세이상 40세이하 │
│ │ (여자는 18세이상 27세이하) │ (함정요원은 18세이상 │
│ │ │ 40세이하, │
│ │ │ 전투경찰순경으로 │
│ │ │ 임용되어 소정의 │
│ │ │ 복무를 마친 것을 │
│ │ │ 요건으로 특별채용하는 │
│ │ │ 경우에는 21세이상 │
│ │ │ 30세이하) │
└───────┴─────────── ───┴─────────────┘
②경찰간부후보생의 공개경쟁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은 21세이상 30세이하로 한다. [개정 94·12·31, 98·12·31]
③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의 공개경쟁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신체조건 및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은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8·23, 96·8·8, 98·12·31]
④경찰간부후보생공개경쟁선발시험 또는 순경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제6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있어서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0·11·28] [[시행일 2001·7·1]]
⑤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도 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00·11·28] [[시행일 2001·7·1]]
[본조제목개정 1993.8.23]
제40조(학력)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공개경쟁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다만,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 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0·3·3, 98·12·31]
제41조(시험과목)
경찰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은 별표 2와 같고, 경찰간부후보생공개경쟁선발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은 별표 3과 같으며, 경찰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98·12·31]
[전문개정 94·12·31]
제42조(출제수준)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경위이상 및 경찰간부후보생공개경쟁선발시험에 있어서는 경찰행정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하고, 경사 및 경장에 있어서는 경찰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능력·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하며, 순경에 있어서는 경찰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전문개정 98·12·31]
제43조(시험의 합격결정)
①경찰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공개경쟁선발시험에 있어서는 체력검사의 경우 매종목 실격없이 전평가종목 총점의 4할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며, 필기시험의 경우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의 득점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순경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 는 필기시험의 경우 매과목 4할이상의 득점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93·8·23]
②경찰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는 체력검사의 합격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며,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경우에는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의 득점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친 자의 순경으로의 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 필기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3·8·23]
③종합적성검사의 결과는 면접시험에 반영한다. [개정 93·8·23]
④최종합격자의 결정은 면접시험합격자중에서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성적의 순위에 의한다. [개정 93·8·23, 2004.12.18]
1. 체력검사·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 체력검사성적 1할, 필기시험성적(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차시험과 제4차시험을 구분하여실시할 때에는 이를 합산한 성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실시시험성적 6.5할 및 면접시험성적 2.5할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2.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 필기시험성적 또는 실기시험성적 7.5할 및 면접시험성적 2.5할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3. 체력검사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 체력검사성적 2.5할 및 면접시험성적 7.5할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4.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 면접시험성적 10할
제44조(응시수수료)
①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공개경쟁선발시험의 응시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4·12·31]
1. 경정이상의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 1만원
2. 경사이상 경감이하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 7천원
3. 경찰간부후보생공개경쟁선발시험 : 7천원
4. 경장이하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 5천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수수료는 수입인지로 응시원서에 붙여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응시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5조(시험위원의 임명등)
①시험실시권자는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공개경쟁선발시험의 출제, 채점,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기타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당해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이 있는 자
2. 시험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3.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시험실시권자가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등에 의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시험실시권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을 다른 시험실시권자에게 통보하고, 당해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당해인에 대한 징계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로부터 5년간 당해인을 경찰공무원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공개경쟁선발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없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1·7·30, 96·8·8]
제4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
②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시험실시권자는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의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부정행위를 한 응시자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는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6장 신분보장

제47조(직권면직사유)
①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능저하 또는 판단력의 부족으로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2. 책임감의 결여로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고 위험한 직무에 당하여 고의로 직무수행을 기피 또는 포기하는 경우
②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한 주벽이 있거나 변태성격을 가진 경우
2. 기타 불순한 이성관계등 도덕적 결함이 현저하여 타인의 비난을 받는 경우
제48조(정년의 연장)
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의 연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인력수급관계, 직무의 특수성, 연장대상자의 건강상태 및 직무수행능력등을 고려하여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91·7·30, 96·8·8, 98·12·31]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의 연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연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경찰공무원의 정년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소속하에 경찰공무원정년연장심사위원회를 둔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정년연장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정년의 연장신청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8·8, 98·12·31]
제49조(정년연장의 대상)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라 함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특기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98·12·31]
제50조(정년연장인원의 조정)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연도별 인력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기관등별로 정년연장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91·7·30, 96·8·8]
부칙 [8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경찰종합학교 및 경찰서"를 "경찰종합학교·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서"로 하고, 동조제3호중 "경찰대학 및 경찰종합학교"를 "경찰대학· 경찰종합학교 및 중앙경찰학교"로 한다.
제3조제4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중앙경찰학교장
②경찰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경찰종합학교, 경찰서"를 "경찰종합학교, 중앙경찰학교, 경찰서"로 한다.
③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중 "경찰대학 및 경찰종합학교"를 "경찰대학·경찰종합학교 및 중앙경찰학교"로 한다.
제14조제1항 단서중 "경찰종합학교등"을 "중앙경찰학교등"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39조제1항 및 제61조제2항중 "경찰대학장 또는 경찰종합학교장"을 각각 "경찰대학장, 경찰종합학교장 또는 중앙경찰학교장"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 가목중 "경찰대학장·해경대장·경찰국장·경찰종 합학교장표창"을 "경찰대학장·해경대장·경찰국장·경찰종 합학교장·중앙경찰학교장표창"으로 한다.
부칙 [89·7·1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1·7·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공무원복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단서 및 제14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해양경찰대"를 "해양경찰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②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휴직" 다음에 "·해임"을 삽입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소속기관등"이라 함은 경찰청·경찰대학·경찰종합학교·중앙경찰 학교· 경찰병원·해양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을 말한다. 제4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에 의하여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을 "경찰청장에 의하여 위임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은"을 "경찰청장은"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소속기관의 장"을 "소속기관등의 장"으로,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0조중 "전투경찰대의 대장"을 "전투경찰대의 대장 또는 경찰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중 "소속기관"을 "소속기관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경감이상의 간부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을 "경감이상의 경찰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등의 장"으로 하며, 동조제6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8조, 제27조의3, 제36조 및 제36조의2제1항·제3항중 "소속기관"을 각각 "소속기관등"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제61조제2항중 "내무부치안본부장·서울특별시· 직할시·도의 경찰국장, 해양경찰대장, 경찰대학장, 경찰종합학교장 또는 중앙경찰학교장"을 각각 "소속기관등의 장"으로 한다. 제57조제4항 단서중 "내무부장관은 내무부소속병원"을 "경찰청장은 경찰병원"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중 "원호"를 "보상"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 단서,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제2항 단서, 제9조 본문,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1항 단서, 제16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23조제1항, 제31조제3항, 제32조의2제1항제4호, 제34조제2항, 제36조의3, 제48조제2항, 제53조 본문, 제56조제5항, 제59조, 제60조 및 제62조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별표 2]중 제2호 "가"의 구분란중 "치안본부장"을 "경찰청장"으로, "해경대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경찰국장"을 "지방경찰청장"으로, "지구대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의무경찰응시표 [19]접수관란중 "경찰국"을 "지방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중 "소속기관의 장"을 각각 "소속기관등의 장"으로,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③경찰공무원기장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에"를 "매년 경찰의 날에"로 한다. 제6조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뒷면 주의사항란중 "소속기관의 장"을 "소속기관등의 장"으로 한다.
④경찰관유족기장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서식]중 "내무부장관(성명)"을 "경찰청장(성명)"으로 한다.
⑤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및 제9조제3항제1호 단서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6호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6조제3항중 "시·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8조의2, 제77조, 제80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82조 본문중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83조제1항 본문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 및 후단중 "시·도지사"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84조제2항중 "내무부장관, 시·도지사"를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⑥사격및사격장단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자동차도"를 "자동차전용도로"로, "동조제2호의2"를 "동조제3호"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중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중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의 수입증지"를 "수입인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 경찰서장)"을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으로 하고, 뒷면 처리기관란중 "경찰국보안과"를 "지방경찰청방범부 또는 방범과"로, "(경찰국장)"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 경찰서장)"을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중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 경찰서장)"을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으로 하고, 뒷면 처리기관란중 "경찰국보안과"를 "지방경찰청방범부 또는 방범과"로, "(경찰국장)"을 "(지방경찰청장)"으로 각각 한다.
⑦신용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조 본문 및 제7조중 "도지사"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5조, 제13조의3제1항 및 제16조의2제2항·제3항중 "도지사는"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⑧청원경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관할도지사"를 "관할지방경찰청장 "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하며, 동조제4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제16조의2중 "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제17조제3항중 "관할도지사"를 "관할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4조, 제11조제3항, 제16조제2항 및 제20조 본문중 "도지사"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도지사 귀하"를 "지방경찰청장 귀하"로 하고, 뒷면 처리기관란중 "시·도지사(경찰국경비과)"를 "지방경찰청(경비과)"로, "경찰국담당자"를, "지방경찰청담당자"로, "경찰국장 전결"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중 "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도지사 귀하"를 "지방경찰청장 귀하"로 하고, 뒷면 처리기관란중 "시·도지사(경찰국경비과)"를 "지방경찰청(경비과)"로, "경찰국담당자"를 "지방경찰청담당자"로, "경찰국장 전결"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중 "도지사 귀하"를 "지방경찰청장 귀하"로 하고, 뒷면 처리기관란중 "시·도지사(경찰국경비과)"를 "지방경찰청(경비과)"로, "경찰국장 전결"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중 "도지사"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⑨용역경비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⑩도로교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4항중 "시·도지사는"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25조중 "시·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제43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중 "시·도지사"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본문 및 단서중 "시·도지사가"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이"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시·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3항 및 제6항중 "시·도지사는"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시· 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본문, 제10조제1항제3호, 제12조제4호,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단서, 제44조 및 제65조제1항 "시·도지사가"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제24조제1항, 제41조, 제53조제1항, 제63조의2제4항 및 제76조제3항중 "시·도지사는"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37조, 제59조, 제63조제1항, 제68조제1항 및 제70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별표 2] 제29호 자목중 "시·도고시"를 "지방경찰청고시"로 한다.
⑪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제5항, 제6조,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제2항 및 제39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⑫해상교통안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지구해양경찰대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해양경찰대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⑬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4호중 "연수"를 "연수(계급정년해당자는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의 대통령령은 이를 폐지한다.
1. 경찰공무원법제16조의시행에관한규정
2. 경찰기동대원에대한특례
3. 밀항단속법제8조의규정에의한상금지급규정
부칙 [91·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8·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5조·제36조·제38조제1항 본문·제39조· 제43조·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9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4·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안경과부여에 관한 특례) 이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영 시행당시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보안경과를 부여할 수 있다.
부칙 [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8·2·2]
이 영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2항 및 별표 2 내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28 대령166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12·28 대령166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0·5·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내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28]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2·3 대령 제17122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2.7.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통신경과를 부여받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경과를 부여받은 경찰공무원은 제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경과를 부여받은 것으로 한다.
부칙 [2003.02.11.]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