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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7427호(민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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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4조(수명군판사의 보고)
재판장은 군판사로 하여금 항소장·항소이유서 및 답변서를 검토하여 공판기일에서 변론보고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