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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62.5.31 법률 제10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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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4조(파기이송)
관할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리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군법회의에 이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