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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7427호(민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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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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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검찰관의 직무)
검찰관은 당해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에 소속하며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94·1·5]
1.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
2. 군사법원재판집행의 지휘·감독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