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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3126호 일부개정 2015.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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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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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검찰관의 직무)
검찰관은 해당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에게 소속되며 그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 수사와 공소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
2. 군사법원 재판집행의 지휘·감독
3.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