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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7427호(민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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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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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보통군사법원의 재판관)
①보통군사법원에 있어서는 군판사 2인과 심판관 1인을 재판관으로 한다. 다만, 약식절차에 있어서는 군판사 1인을 재판관으로 한다.
② 관할관은 군판사인 재판관중 1인을 주심군판사로 지정한다.
[전문개정 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