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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일부개정 2000.12.29 법률 제63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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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8조, 제24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제33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6조제2항(제33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2조제1항(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6조, 제57조, 제63조, 제69조 및 제70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단·협회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