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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1994호 일부개정 2013. 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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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재난관리에 대한 문책 요구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응급대책·안전점검·재난상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의 명단을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자료와 함께 그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8.6] [[시행일 2014.2.7]]
② 중앙통제단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제52조제5항에 따른 현장지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긴급구조요원의 명단을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자료와 함께 그 소속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시행일 2012.8.2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문책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중앙통제단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실 입증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제1항·제2항에 따른 통보 및 제4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22] [[시행일 2012.8.23]]
[전문개정 201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