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법률 제8420호(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2007. 05.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7조(재난관리에 대한 문책요구 등)
①행정자치부장관, 소방방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응급대책ㆍ안전점검ㆍ재난상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공무원 또는 직원의 명단을 그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②중앙통제단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제5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지휘에 불응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 한 긴급구조요원의 명단을 그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문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