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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9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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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에 관한 명령 및 재정신청)
①체신부장관은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에 관한 전기통신사업자간의 협정이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체결되지 아니하거나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 당해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이 공공리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의 실시나 그 협정의 체결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있는 경우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지급하거나 수령하여야 할 금액,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조건 기타 협정의 내용에 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통신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그 취지를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통신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재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재정문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통신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에 당해 재정과 관계되는 내용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이 취하된 때에는 당해 재정의 내용과 동일한 협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⑥통신위원회의 재정중 당사자가 지급하거나 수령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재정문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행정소송으로 그 금액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⑦제6항의 소송에 있어서는 다른 당사자를 피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