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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99.5.24 법률 제59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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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재정신청등)
①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정보의 제공에 관한 전기통신사업자간의 협정이 제34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체결되지 아니하거나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위원회에 전기통신기본법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전기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정보의 제공에 관한 협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통신위원회에 협정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삭제<1998·9·17>
④삭제<1998·9·17>
⑤삭제<1998·9·17>
[본조신설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