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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9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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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리용약관의 공시등)
①기간통신사업자는 제29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거나 신고한 이용약관을 공시하여야 한다.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이용약관을 정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5·1·5>
②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리용약관을 리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하며, 그 리용약관의 주요내용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영업소등 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