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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89.12.30 법률 제41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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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설치허가)
대형건물·공동주택단지등의 시설주가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그 건물 또는 단지의 외부와 내부 상호간에 발착신이 모두 자동방식으로 교환되는 전화교환설비(이하 "위탁자동집단전화"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공중통신사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