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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9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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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
①기간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허가받은 역무에 관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다.<개정 1995·1·5>
②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5·1·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한 경우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당해 전기통신사업의 허가와 관련된 지위를 승계한다.<개정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