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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산업발전법

법률 제16172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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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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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 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제9685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5.20, 2015.2.3, 2018.12.31 제16172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9.4.1]]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자치구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
7. 삭제 [2015.2.3] [[시행일 2015.8.4]]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때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전시산업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관기관의 선정 및 취소와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의 교부,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