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법률 제15572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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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설립하여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정부간 수출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
[전문개정 2009.1.7] [[시행일 2009.7.8]]
제2조(법인격)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비영리사업(非營利事業)을 하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7] [[시행일 2009.7.8]]
제3조(사무소)
①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내외 필요한 곳에 지사ㆍ무역관ㆍ사무소 또는 주재원(駐在員)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7] [[시행일 2009.7.8]]
제4조(자본금)
①공사의 자본금은 3천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7.3.21]
②공사의 자본금은 정부의 출자금과 제12조제3항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된 적립금으로 구성된다.
[전문개정 2009.1.7] [[시행일 2009.7.8]]
제5조(등기)
①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1.7] [[시행일 2009.7.8]]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1.7] [[시행일 2009.7.8]]
제7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고,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전문개정 2009.1.7] [[시행일 2009.7.8]]
제8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7] [[시행일 2009.7.8]]
제9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7] [[시행일 2009.7.8]]
제10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개정 2011.3.30,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21, 2018.4.17]
1. 무역 진흥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해외시장의 조사·개척 및 정보의 수집과 그 성과의 보급
2. 국내의 산업·상품과 외국인투자 환경의 해외 홍보 및 국가브랜드 제고 관련 지원
3. 무역거래, 국내외 기업 간 투자 협력과 산업기술 교류의 알선 및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지원
4. 무역 및 투자에 관한 박람회·전시회의 개최 또는 참가 및 참가의 알선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출 또는 수입
6. 외국인투자의 유치 및 국내기업의 해외투자(해외 자원·에너지 개발을 포함한다) 지원
7.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및 국내 전문인력의 해외 창업·취업 지원
8. 「방위사업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산물자와 방산물자에 준하는 물자(이하 "방산물자등"이라 한다)의 수출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국내 기업을 대신한 구매국정부와의 방산물자등 수출에 관한 계약 시 당사자지위 수행
나. 방산물자등과 산업·자원 및 투자 협력을 연계한 패키지 협상안의 작성과 금융지원방안 수립
다. 그 밖에 방산물자등의 교역지원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9. 「대외무역법」 제32조의3제2항에 따른 정부간 수출계약 관련 사업
9의2. 해외 한인경제인 네트워크 구축·관리 및 활용 지원
10. 시설의 운영,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및 육성 등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9호의2의 사업에 딸린 사업
11.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
② 공사는 제1항제8호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를 둔다.[신설 2011.3.30][[시행일 2011.7.1]]
[전문개정 2009.1.7] [[시행일 2009.7.8]]
제11조(경비 및 수수료의 부담)
공사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들어가는 경비와 수수료를 수익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3.30][[시행일 2011.7.1]]
[전문개정 2009.1.7] [[시행일 2009.7.8]]
제12조(손익금의 처리)
①공사는 매 사업연도를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겼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개정 2012.5.23]
1. 이월결손금의 보전(補塡)
2. 자본금과 같은 금액에 이를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외의 준비금으로 적립
4. 국고에 납입
②공사는 매 사업연도를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하고도 부족한 금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7] [[시행일 2009.7.8]]
제13조(보조금)
정부는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7] [[시행일 2009.7.8]]
제14조(감독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제10조에 따라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한 사업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사에 대하여 통상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고서 및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1.7] [[시행일 2009.7.8]]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7] [[시행일 2009.7.8]]
제16조(벌칙)
제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3.30][[시행일 2011.7.1]]
제17조(과태료)
제6조를 위반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1.3.30][[시행일 2011.7.1]]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3·3·6]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5·8·4]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칭등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대한무역진흥공사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대한무역진흥공사가 행한 행위 기타 법률관계에 있어서 대한무역진흥공사는 이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대한무역진흥공사의 명의는 이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명의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대한무역진흥공사법 또는 대한무역진흥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定款變更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지체없이 통상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이 법에 적합하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명칭변경등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99·5·24]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3.09.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8.3 제860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46> 까지 생략
<34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호, 제14조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단서조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4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9.1.7 제933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3.30 제1048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2.5.23 제1143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익금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9>까지 생략
<37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같은 항 제8호다목,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17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7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21 제1228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및 제10조제1항제9호·제10호·제1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3.21 제1466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4.17 제1557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