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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정기예방접종)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다음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두창
2. 디프테리아
3. 백일해
4. 장티푸스
5. 콜레라
6. 파상풍
7. 결핵
[전문개정 1976·12·31]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다음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두창
2. 디프테리아
3. 백일해
4. 장티푸스
5. 콜레라
6. 파상풍
7. 결핵
[전문개정 197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