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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2001.12.29 법률 제65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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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2000.1.12>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
5. 파상풍
6. 결핵
7. B형간염
8. 류행성이하선염
9. 풍진
10.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염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전염병
[전문개정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