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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정 1960.4.4 법률 제5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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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일부패소의 경우)
일부패소의 경우에 각 당사자의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의 의견에 의하여 정한다. 단, 사정에 따라 당사자의 일방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