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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10859호 일부개정 2011. 0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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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법률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권한)
법률에 의하여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의 권한에는 제90조제9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