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민사소송법

제정 1960.4.4 법률 제54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4조(본안절차의 정지)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례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