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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본안절차의 정지)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때 또는 종국판결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필요로 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61·9·1, 1990·1·13>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때 또는 종국판결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필요로 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61·9·1, 19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