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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정 1960.4.4 법률 제5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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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9조(공시최고의 허부)
①공시최고의 허부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허하지 아니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신청인을 심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