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49조(공시최고의 허부)
①공시최고의 허부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②제1항의 경우에 신청인을 심문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①공시최고의 허부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②제1항의 경우에 신청인을 심문할 수 있다.<개정 19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