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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8728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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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연금보험료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공단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료나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기한(제89조제5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라 독촉할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연금보험료나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④공단은 제3항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 매각할 때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매각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대행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 매각은 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
⑤공단은 제4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