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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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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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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시효)
①년금보험료·환수금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등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공단의 권리와 급여를 지급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등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개정 1995·1·5>
②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전액에 대하여 지급이 정지되어 있는 동안은 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③년금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등의 납입의 고지·독촉과 급여의 지급 또는 과오납금등의 반환의 청구는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을 가진다.<개정 1995·1·5>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입의 고지 또는 독촉에 의한 납입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