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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0265호 일부개정 2010.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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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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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①도시관리계획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국방상 기밀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경우(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만 해당한다)에는 그 도시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자신이 결정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보내어 이를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제6항에 따른 고시를 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