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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8338호(하천법) 일부개정 2007. 0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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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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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시지역안의 토지에 관하여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법률제6655호] [[시행일 2003.1.1.]]
②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승인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형도면과 결정·고시된 도시관리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법률제6655호] [[시행일 2003.1.1.]]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2.2.4.법률제6655호] [[시행일 2003.1.1.]]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이를 일반이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⑤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척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를 사용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로써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내용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법률제6655호] [[시행일 20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