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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법률 제11343호 일부개정 2012. 0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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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검사합격증명서의 발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3조제1항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에 합격한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시행일 2013.2.23]]
② 제1항에 따라 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승강기 관리주체는 그 증명서를 승강기의 내부나 외부에 즉시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시행일 2013.2.23]]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