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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48호 일부개정 2008.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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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검사필증의 교부)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3조제1항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에 합격한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7] [[시행일 2009.1.18]]
[본조신설 200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