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검사필증의 교부)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에 합격한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7] [[시행일 2009.1.18]] [본조신설 2004.12.31]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조업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승강기 및 승강기부품을 제조또는 수입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조 (승강기부품의 형식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승강기부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 있는 자는 당해 승강기부품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 (보수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이미 설치된 승강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설치되어사용되고 있는 승강기의 소유자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공업진흥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 칙[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7>생략 <58>승강기제조 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2호, 제8조제1항, 제13조제1항제2호·제2항·제3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59> 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 칙[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1항제3호·제47조제3항 및 부칙 제6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승강기제조 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중 "건축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을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로 한다. ④ 내지 ⑧생략 제7조 생략
부칙 [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수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보수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6월이내에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증서를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재단법인 한국승강기관리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재단법인한국승강기관리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제15조의2의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통상산업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재단법인 한국승강기관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얻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고, 재단법인한국승강기관리원에 속하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승계한다. 제4조 (검사대상으로 추가된 승강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설치되어있는 승강기로서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 승강기에대하여는 종전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받은 검사의 유효기간내에는 제13조 또는제1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종전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의하여 작성된 검사기록은 제17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기록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중인 승강기로서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새로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 승강기의 부품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2.4]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5.29 법률 제6916호(주택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 <22> 생략 <23>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를 “주택법 제29조”로 한다. <24> 이하 생략
부칙 [2004.12.31 제727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인증기준 및 인증기관에 관한 적용례) 법 제4조제2항·제5조·제5조의2·제11조의6·제19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중 인증기준, 인증기관 및 보수품질우수업체의 선정방법에 관련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③(승강기 및 승강기 안전부품 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및 동조제3항 내지 제5항·제6조 내지 제9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④(승강기 안전부품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공포후 1년 6월이 경과하기 이전에 제조된 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7.1.3 제819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5.25 제8486호(산업표준화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⑪ 내지 <22>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7.7.27 제8562호(산업안전보건법)] 제1조(시행일) ①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및 ②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1호를 삭제한다. ④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1.17 제884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관리대상 승강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의2에 따라 지정된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정밀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3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는 이 법 시행 후 1년 6개월 이내에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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