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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 청소년성보호법

법률 제20416호(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0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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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강간 등 살인·치사)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4.11] [[시행일 2023.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