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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7799호(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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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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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여자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④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청소년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