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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법률 제8872호(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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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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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주식백지신탁관여금지위반의 죄)
①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제14조의7제1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임·직원이 정보제공요구에 응한 때에는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12.28,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9.2.4]]
②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제14조의7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5.5.18] [[시행일 200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