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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법률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6.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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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주식백지신탁관여금지위반의 죄)
①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제14조의7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신탁회사·자산운용회사·투자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임·직원이 정보제공요구에 응한 때에는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제14조의7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5.5.18] [[시행일 200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