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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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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담배"라 함은 연초·잎담배 및 제조담배를 말한다.
2. "연초"라 함은 가지과 연초속 식물을 말한다.
3. "잎담배"라 함은 연초의 잎을 말한다.
4. "제조담배"라 함은 잎담배를 주원료로 하여 피우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