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담배"라 함은 연초의 잎을 주원료로 하여 피우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1.4.7]
<제4065호,198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율의 폐지) 담배전매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율의 개정등) ①국민체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3호중 "전매사업"을 "담배인삼사업"으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의 "한국전매공사"를 각각 "한국담배인삼공사"로 한다. ②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의 "담배전매법"을 "담배사업법"으로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담배전매법을 인용한 것은 이 법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담배전매법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담배전매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것은 이 법의 해당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담배전매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행한 처분 기타의 행위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기타의 행위로 본다. ③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담배전매법에 의하여 한국전매공사가 행한 공고 기타의 행위 또는 한국전매공사에 대하여 행한 신청 기타의 행위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행한 행위 또는 공사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5조 (연초의 경작 및 잎담배의 수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시행하는 연초의 경작 및 제조담배원료용 잎담배의 수매에 관하여는 이 법 제2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담배전매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제조담배소매인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담배전매법에 의하여 한국전매공사로부터 제조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공사의 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한 공사의 업무는 한국담배인삼공사법이 제정·시행될 때까지는 한국전매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매공사가 이를 행한다. 제8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담배전매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4682호,199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6078호,1999.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담배의 수입판매업 또는 도매업의 등록을 하거나 제조담배의 소매인지정을 받은 자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14조 또는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제조담배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④(제조담배소매인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담배소매업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460호,2001.4.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초의 경작 및 잎담배수매제도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제조업을 영위하던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율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담배인삼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연초경작자와 연초의 경작, 담배원료용 연초잎의 수매 및 연초경작자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조 (기존 제조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제조업을 영위하던 공사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중 "제조담배소매인"을 "담배소매인"으로 한다. ②국민건강증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1조제2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③부가가치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 본문중 "담배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를 "담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로 하고, 동호 나목중 "특수용제조담배"를 "특수용담배"로 한다. ④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 마목중 "제조담배소매인"을 "담배소매인"으로 한다. ⑤유통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중 "제조담배소매인"을 "담배소매인"으로 한다. ⑥장애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중 "제조담배소매인"을 각각 "담배소매인"으로 한다. ⑦청소년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나목(4)중 "제조담배의 소매업"을 "담배소매업"으로 한다. ⑧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0호중 "제조담배"를 "담배"로 한다. 제22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중 "담배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담배를"을 "담배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아 담배를"로 하며, 동조제5호 및 제6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하고, 동조제7호중 "제조담배소매인"을 "담배소매인"으로 하며, 동조제8호 및 제9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1. "담배"라 함은 담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를 말한다. 제224조, 제225조, 제227조제1항 및 제3항제1호·제2호, 제228조, 제229조제1항제1호 본문·제2호·제3호 및 제2항, 제231조, 제23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233조의 제목 및 본문, 제233조의2 및 제233조의5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제233조의6제1항중 "제조담배"를 "담배"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제조담배"를 "담배"로 하며, 동항 후단중 "수입제조담배"를 "수입담배"로 한다. 제233조의7제1항제5호 본문 및 동조제2항제1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조담배수량"을 "담배수량"으로 한다. 제233조의9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33조의10제2항·제3항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제6625호,2002.1.26> ①(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광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율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호중 "제25조의2"를 "제25조의3"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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