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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290호(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2012. 02. 0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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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피해아동·청소년 등의 상담 및 치료)
국가는 피해아동·청소년 등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제31조의 상담시설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상담이나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피해아동·청소년
2.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자 및 형제·자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1.9.15] [[시행일 2012.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