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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780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9.("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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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등록정보의 통보 및 관리 등)
①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등록정보를 지방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가청소년위원회는 등록정보의 열람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등록정보의 통보·열람·관리 등과 관련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29][[시행일 200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