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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290호(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2012.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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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수사절차에서의 배려)
① 수사기관과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수사하거나 심리·재판하는 경우에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특성을 배려하고 그 명예와 존엄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시행일 2012.3.16]]
②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를 위한 수사절차에서의 보호 조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판절차에서의 보호 조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9.15] [[시행일 2012.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