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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269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2. 0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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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영 제28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른다. [개정 2001.4.3, 2003.01.25, 2012.2.28]
②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1.4.3, 20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