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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영 제28조제1항 및 영 제40조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②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①영 제28조제1항 및 영 제40조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②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제1246호,1977.3.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고품 및 구간접세의 신고) ①영 부칙 제5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고품 및 구간접세공제신고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여야 할 재고금액을 승인한 소관세무서장은 법 시행일부터 70일내에 당해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한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자가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③영 부칙 제5조제5항 단서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휴업하는 경우에 공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자는 법 제5조제4항과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신고를 하는 자에 한한다.<개정 1977.9.14>
④영 부칙 제5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1977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할 때에 별지 제29호서식의 구간접세 공제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78.1.19>
⑤제4항의 신고를 받은 소관세무서장은 1978년 2월 28일까지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한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신설 1978.1.19>
제2조의2 (재고품에 대한 구간접세공제율) 영 부칙 제5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은 별표 4 구간접세공제율표에 의한다.
[본조신설 1977.7.1]
제2조의3 (재고품에 대한 구간접세의 공제 및 환급방법) ①재고품에 대한 구간접세는 당해사업장의 세액에서 영 부칙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다.<개정 1977.9.14>
②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간접세를 공제함에 있어서 공제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다른 사업장의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개정 1977.9.14>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공제부족액증명서를 공제부족액이 발생한 소관사업장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아 다른 사업장의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있어서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삭제<1977.9.14>
⑤법 시행일부터 6월내에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이 영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재고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 그 미달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재고품이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될 것이라고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구간접세를 환급한다.
[본조신설 1977.7.1]
제2조의4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며 종전의 영업세가 과세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위하여 직접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77.7.1]
제2조의5 (재고품 허위신고의 범위) 법 부칙 제4조제3항에서 "허위로 신고한 때"라 함은 재고품에 포함된 구간접세를 과다하게 공제받기 위하여 고의로 과다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1977.9.14]
제3조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있어서 법 시행전 20일까지 종전의 영업세법시행령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납세번호증을 교부받거나 유흥음식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자등록을 한 자가 시행전 20일까지 그 영업자납세번호증 또는 경영자납세번호증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개정 1977.7.1>
제4조 (하치장 설치 신고) 법 시행전에 영 제16조제2항에 규정하는 하치장을 둔 사업자는 법 시행후 10일이내에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7.7.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고품 및 구간접세의 신고) ①영 부칙 제5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고품 및 구간접세공제신고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여야 할 재고금액을 승인한 소관세무서장은 법 시행일부터 70일내에 당해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한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자가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③영 부칙 제5조제5항 단서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휴업하는 경우에 공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자는 법 제5조제4항과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신고를 하는 자에 한한다.<개정 1977.9.14>
④영 부칙 제5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1977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할 때에 별지 제29호서식의 구간접세 공제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78.1.19>
⑤제4항의 신고를 받은 소관세무서장은 1978년 2월 28일까지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한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신설 1978.1.19>
제2조의2 (재고품에 대한 구간접세공제율) 영 부칙 제5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은 별표 4 구간접세공제율표에 의한다.
[본조신설 1977.7.1]
제2조의3 (재고품에 대한 구간접세의 공제 및 환급방법) ①재고품에 대한 구간접세는 당해사업장의 세액에서 영 부칙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다.<개정 1977.9.14>
②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간접세를 공제함에 있어서 공제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다른 사업장의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개정 1977.9.14>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공제부족액증명서를 공제부족액이 발생한 소관사업장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아 다른 사업장의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있어서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삭제<1977.9.14>
⑤법 시행일부터 6월내에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이 영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재고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 그 미달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재고품이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될 것이라고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구간접세를 환급한다.
[본조신설 1977.7.1]
제2조의4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며 종전의 영업세가 과세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위하여 직접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77.7.1]
제2조의5 (재고품 허위신고의 범위) 법 부칙 제4조제3항에서 "허위로 신고한 때"라 함은 재고품에 포함된 구간접세를 과다하게 공제받기 위하여 고의로 과다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1977.9.14]
제3조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있어서 법 시행전 20일까지 종전의 영업세법시행령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납세번호증을 교부받거나 유흥음식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자등록을 한 자가 시행전 20일까지 그 영업자납세번호증 또는 경영자납세번호증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개정 1977.7.1>
제4조 (하치장 설치 신고) 법 시행전에 영 제16조제2항에 규정하는 하치장을 둔 사업자는 법 시행후 10일이내에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7.7.1]
<제1266호,1977.7.1>
이 규칙은 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1287호,1977.9.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규칙은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규칙은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제1317호,1978.1.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조제1호의 경우에 이 규칙 시행전에 계약이 체결된 분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경과조치) 제23조의2의 규정은 1978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거래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조제1호의 경우에 이 규칙 시행전에 계약이 체결된 분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경과조치) 제23조의2의 규정은 1978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거래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46호,1978.7.1>
이 규칙은 197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시행후 최초로 매입되는 원재료분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197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시행후 최초로 매입되는 원재료분부터 적용한다.
<제1369호,1978.1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수입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수입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80호,1979.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규칙은 1979년 제1기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규칙은 1979년 제1기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1419호,1980.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1468호,1981.1.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규칙은 198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규칙은 198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1477호,1981.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482호,1981.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548호,1982.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사업자등록증에 대한 경과조치) 소관세무서장은 이 규칙 시행전에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은 사업자에게 1983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여야 하며, 그 때까지 당해 사업자는 종전의 사업자등록증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④(세금계산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11호서식의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1983년 3월 31일까지의 거래에 한하여 종전의 세금계산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사업자등록증에 대한 경과조치) 소관세무서장은 이 규칙 시행전에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은 사업자에게 1983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여야 하며, 그 때까지 당해 사업자는 종전의 사업자등록증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④(세금계산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11호서식의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1983년 3월 31일까지의 거래에 한하여 종전의 세금계산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1577호,1983.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예)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수입재화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2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예)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수입재화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2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94호,1983.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예)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예)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09호,1984.5.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1986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적용예)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수입재화에 대한 적용예) 제1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1986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적용예)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수입재화에 대한 적용예) 제1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28호,1984.10.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신용카아드 거래분에 대한 적용예) 제16조제2항·제3항 및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신용카아드에 의한 신용거래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과세특예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23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제분업(떡방아간을 포함한다)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중 이 규칙 시행일 직전연도의 과세표준(이 규칙 시행일 직전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과세표준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영 제7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한 자는 1984년 제2기 과세기간개시일부터 과세특예자로 본다.
제5조 (과세특예전환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소관세무서장은 이 규칙 시행으로 인하여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특예자로 전환된 사업자(이하 "과세특예전환자"라 한다)에게 그 전환에 관한 사항을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0일이 되는 날(이하 "과세특예전환통지일"이라 한다)까지 통지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갱신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과세특예포기에 관한 경과조치) 과세특예전환자로서 과세특예포기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0일이내에 영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예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1984년 제2기 과세기간개시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본다.
제7조 (세금계산서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과세특예전환자는 과세특예전환통지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과세특예전환자가 1984년 7월 1일부터 과세특예전환통지일까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금전등록기계산서는 일반과세자가 교부한 계산서로 본다.
제8조 (재고품에 대한 경과조치) 과세특예전환자의 관세특예전환통지일 현재의 재고품에 대하여는 제23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직전기 납부세액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과세특예전환자에 대하여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매출세액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에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는 영세율적용대상 공급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신용카아드 거래분에 대한 적용예) 제16조제2항·제3항 및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신용카아드에 의한 신용거래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과세특예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23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제분업(떡방아간을 포함한다)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중 이 규칙 시행일 직전연도의 과세표준(이 규칙 시행일 직전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과세표준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영 제7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한 자는 1984년 제2기 과세기간개시일부터 과세특예자로 본다.
제5조 (과세특예전환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소관세무서장은 이 규칙 시행으로 인하여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특예자로 전환된 사업자(이하 "과세특예전환자"라 한다)에게 그 전환에 관한 사항을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0일이 되는 날(이하 "과세특예전환통지일"이라 한다)까지 통지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갱신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과세특예포기에 관한 경과조치) 과세특예전환자로서 과세특예포기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0일이내에 영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예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1984년 제2기 과세기간개시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본다.
제7조 (세금계산서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과세특예전환자는 과세특예전환통지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과세특예전환자가 1984년 7월 1일부터 과세특예전환통지일까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금전등록기계산서는 일반과세자가 교부한 계산서로 본다.
제8조 (재고품에 대한 경과조치) 과세특예전환자의 관세특예전환통지일 현재의 재고품에 대하여는 제23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직전기 납부세액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과세특예전환자에 대하여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매출세액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에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는 영세율적용대상 공급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673호,1986.4.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예)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③(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소관세무서장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예)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③(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소관세무서장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706호,1987.4.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예)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예)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32호,1987.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별표 1 내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 또는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별표 1 내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 또는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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