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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91.12.14 법률 제44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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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전기통신번호등)
①체신부장관은 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 제공 및 이용을 위한 전기통신번호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수립된 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