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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0166호 전면개정 2010.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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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교환설비에서부터 이용자까지의 구간에 설치한 선로(이하 이 조에서 “가입자선로”라 한다)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공동활용에 관한 요청을 하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