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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지정사항의 변경)
일반통신사업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체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반통신사업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체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