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91.12.14 법률 제444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조(지정사항의 변경)
일반통신사업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체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