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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8198호 일부개정 2007.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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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역무의 추가 및 허가의 변경)
①기간통신사업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기간통신역무외의 다른 기간통신역무를 추가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화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기존의 설비를 이용하여 제공중인 기간통신역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안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추가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기간통신사업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중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제5항 제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98·9·17]